
2025년 근로장려금 받는 조건, 대상, 신청방법 총정리
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, 사업자, 종교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, 매년 수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. 오늘은 2025년 근로장려금을 누가 받을 수 있는지, 어떻게 신청하는지, 자격요건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.
근로장려금이란?
근로장려금은 정부가 근로를 장려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.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 대해 **최대 330만 원(2025년 기준)**까지 현금으로 지급합니다.
2025 근로장려금 받는 조건
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 크게 나눠 가구 유형, 총소득 요건, 재산 요건이 있습니다.
1. 가구 유형
- 단독 가구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- 홑벌이 가구: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
- 맞벌이 가구: 본인과 배우자 모두 일정 소득 이상이 있는 경우
2. 총소득 요건 (2024년 귀속 기준)
단독 가구 | 2,200만 원 미만 |
홑벌이 가구 | 3,200만 원 미만 |
맞벌이 가구 | 3,800만 원 미만 |
※ 총소득은 근로소득, 사업소득, 기타소득 등 모든 과세소득을 포함합니다.
3. 재산 요건
-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재산에는 주택, 토지, 차량, 예금,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.
2025년 근로장려금 대상자
근로소득자
- 월급, 일당, 시급 등으로 소득을 얻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.
- 일용직, 계약직, 파트타임 근무자 모두 포함됩니다.
사업소득자
- 자영업자, 프리랜서, 소상공인 등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
종교인
- 종교활동비 등을 수입으로 받는 종교인도 신청 가능합니다.
신청 제외 대상
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
-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이상
- 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
- 해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
- 사업자등록 후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
- 기타 국세 체납자 중 일부
근로장려금 신청방법 (2025년 기준)
2025년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1. 신청 기간
- 정기 신청: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
- 기한 후 신청: 6월 1일 ~ 11월 30일 (지급액의 10% 감액)
2. 신청 방법
모바일 신청 (가장 간편)
- 손택스 앱(국세청 모바일 앱) 실행
- 홈화면 >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
- 본인인증(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)
- 자동 입력된 자료 확인 후 신청 완료
PC 신청
-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접속
- 로그인 후 '신청/제출' > '장려금 신청'
- 안내 내용 확인 후 신청
전화 ARS 신청
- 국세청 전화번호: 1544-9944
- 본인 인증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가능
세무서 방문 신청
- 본인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
신청 후 지급 일정
- 정기 신청자: 9월 말 지급 예정
- 기한 후 신청자: 신청 완료 후 심사 결과에 따라 순차 지급
※ 지급액은 가구 유형, 소득 수준, 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
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문자가 안 왔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?
네, 안내문자를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.
Q2. 전세 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?
네, 전세보증금은 재산요건에 포함되므로 전세가 2억 원 이상이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Q3. 신청 후 소득이 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?
신청 후 국세청의 심사를 통해 최종 지급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. 잘못된 신청은 추후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.
마무리: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!
근로장려금은 자격만 된다면 꼭 신청해야 하는 제도입니다. 매년 수십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, 단 몇 분의 신청으로 수백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특히 2025년부터는 AI 자동 심사 시스템이 더욱 정교해져 신속한 지급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. 정기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하고, 기한 후 신청 시 감액된다는 점도 유의하세요.